공공장소서 상습 ‘몰카’ 취업준비생 기소유예

공공장소서 상습 ‘몰카’ 취업준비생 기소유예

입력 2013-02-26 00:00
업데이트 2013-02-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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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 수위 낮아 성적 수치심 유발했다 보기 어려워”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상대로 사진 2만여장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입건된 30대 취업준비생에게 검찰이 관용을 베풀었다.

광주지검은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박모(34)씨를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2월 24일부터 9개월간 광주 일대 대학가, 버스, 지하철 등에서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박씨는 무음촬영이나 연속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2만 800여점을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보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다수는 여중·고생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박씨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박씨가 자신을 고소한 여학생 3명과 합의했고 사진의 ‘수위’가 높지 않은 점 등이 이유였다.

속옷 등이 노출되지도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확인해보니 일상생활 사진도 포함돼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은 경찰 조사량에 훨씬 못 미쳤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씨가 취업 공부를 하고 있고 초범인 점도 반영됐다.

이번 처분은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단기준 논란이나 몰카 촬영 방조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친고죄는 아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부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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