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차례 넘게 불법 수술…”관리감독 기관도 공범”

1천 차례 넘게 불법 수술…”관리감독 기관도 공범”

입력 2013-02-26 00:00
업데이트 2013-02-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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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체 직원 등이 의사 대신 수술…환자·보호자 분노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 대신 간호조무사 등이 1천여 차례나 불법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보건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병원은 불법 수술 사실을 쉬쉬한 채 버젓이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김해 J병원 병원장 김모(49) 씨는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맹장, 치질, 관절 등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26일 부산경찰청에 구속됐다.

이 병원에서 의사자격 없이 환자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허모(48)씨와 의료기 판매업체 대표 황모(44) 씨도 구속됐다. 다른 관련자 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2011년 2월 병원 설립 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1천100여 건의 불법 수술이 이뤄졌으나 관리감독을 맡은 보건소의 제대로 된 단속은 없었다.

보건소는 경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한 뒤인 지난해 10월에야 현장 조사에 나서 병상 수를 초과한 의료법 위반으로 1차례 시정명령을 했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적발되자 올해 초에 업무정지 12일 대신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병원 안팎에서는 그동안 이 병원의 불법 의료 행위가 지역 경찰과 보건소에 제보됐지만 흐지부지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소 측은 사법기관처럼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의 불법 의료 행위를 적발하기란 어렵다고 변명했다.

이 병원은 지난해 7월 불법 의료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원장 등 관련자들을 구속까지 했지만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불법 수술에 가담한 간호사 등은 며칠 전까지 이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직원 150여 명의 생계가 걸려 있고 입원·외래환자의 정상 관리를 위해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수술실은 이미 폐쇄했다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법에 따라 제재가 정해지면 남은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환자와 보호자들은 분노했다.

강모(43·김해시 부원동) 씨는 “도대체 누굴 믿고 진료를 받겠느냐”며 “그동안 소문으로 퍼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이 크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 박모(51) 씨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불법 진료를 한 병원은 물론 관리감독 및 단속을 소홀한 보건소 등도 공범”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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