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피해자 사진유출’ 검사 2명 약식기소

‘성추문 피해자 사진유출’ 검사 2명 약식기소

입력 2013-02-27 00:00
업데이트 2013-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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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 제식구 감싸기” 반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26일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을 그림 파일로 만들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국모(39) 검사와 박모(37) 검사, 검찰 직원 나모(30·여)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단순히 검사의 지시에 따랐거나 외부 유출을 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 정도가 약한 검찰 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경찰은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다.

국 검사는 지난해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사진을 구해 오라고 지시한 뒤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검사는 자신이 직접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검찰 내부 직원 6명에게 메신저를 통해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피해 여성이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반발과 함께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미온적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핵심 자료를 제때 건네 주지도 않았다. 경찰은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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