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실리콘으로’ 얼굴·코 불법 성형시술 적발

‘공업용 실리콘으로’ 얼굴·코 불법 성형시술 적발

입력 2013-02-27 00:00
업데이트 2013-02-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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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 무면허 성형 시술업자 1명 영장, 5명 입건

‘공업용 실리콘’을 이용해 가정주부 등에게 불법 성형수술을 해준 무면허 성형시술 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7일 의사 면허없이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최모(5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50·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09년 1월 경기 안산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모(40·여)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턱과 코에 공업용 실리콘을 주입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52명에게 불법 성형시술을 하고 7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서울과 인천, 광주, 강원 등지를 돌며 피해자들에게 “콜라겐을 주입하면 주름살과 피부가 펴지고 부작용이 없다”고 속여 성형시술을 유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원주에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씨도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명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100만~200만원씩의 시술비를 받고 공업용 실리콘으로 불법 성형 시술하는 등 2천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불법 시술에 사용한 것은 서울 청계천 의료기기 상가에서 구입한 공업용 실리콘으로, 피해자들에게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아테콜(일명 콜라겐)’이라고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때문에 상당수 불법 시술 피해자들은 시술 부위가 붓고 피부가 괴사하는 등 부작용으로 또 다른 병원에서 제거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일반 병원에서 사무직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간단한 시술 방법을 습득한 것을 계기로 미용실이나 찜질방, 피부 마사지실을 돌며 이 같은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2명을 불법 시술한 김씨도 최씨에게서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씨와 김씨가 불법 성형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술에 필요한 전문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도와준 박모(52)씨 등 4명을 약사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일반 병원보다 시술 비용이 싸다는 점 때문에 불법 시술을 받았으나 대부분 부작용 피해를 겪었다”며 “불법 성형시술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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