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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에 윤씨 별장 압수수색… ‘빈집 수색’ 논란

2주만에 윤씨 별장 압수수색… ‘빈집 수색’ 논란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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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영상 일치여부 대조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강원 원주 인근 윤씨의 별장을 압수 수색한 뒤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강원 원주 인근 윤씨의 별장을 압수 수색한 뒤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유력 인사 성 접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한때 윤씨 소유였던 강원 원주 남한강변의 별장을 압수수색,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별장은 윤씨가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범죄정보과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이날 낮 12시쯤 이 별장에 차량 6대, 수사관 10여명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관련 증거물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별장 내 건물을 한 동씩 차례대로 수색하면서 참고인들로부터 받은 진술과 관련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특히 윤씨를 최초로 경찰에 고소한 50대 여성사업가 A(52)씨로부터 제출받은 성 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배경과 이 별장의 실제 배경이 일치하는지 대조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별장 내 주요 시설을 수색하며 지문을 채취해 이 별장을 방문한 인사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경찰견을 투입해 마약성 약품이 있는지 수색 작업도 벌였다. 경찰은 A씨와 일부 피해 여성 등의 진술에 따라 이 별장에서 마약 등을 이용한 파티를 했는지 수사 중이다.

압수물 분석 작업이 완료되면 윤씨와 유력 인사 등에 대해 줄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이 내사를 착수한 지 거의 2주 만에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점에서 피의자나 피의자성 참고인들이 증거를 없앨 시간을 충분히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날 별장 압수수색을 두고 ‘빈집 수색’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고소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가 지난해 12월 이미 윤씨 별장을 압수수색해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수사팀은 이번 수사가 시작된 후 받은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인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대형 수사를 벌이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나 특수수사과에서 신청하는 영장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 시 첨부할 범죄 사실을 소명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별장은 2010년 8월 A씨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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