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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성접대 리스트’ 유포자 고소

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성접대 리스트’ 유포자 고소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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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별장 간 적도 없어…55명 처벌해달라”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성 접대 의혹’ 사건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담아 무차별 유포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 전 청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텍은 1일 “이 전 청장이 성 접대 의혹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성 트위터 사용자 55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이 지난 18일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이후 ‘성 접대 리스트’가 인터넷상에 무차별 유포된 가운데 유포자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청장 측은 고소장에서 “최초로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달면서 이를 리트윗한 이용자도 고소 대상자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향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리트윗하는 이용자들도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건설업자 윤씨와 친분관계가 전혀 없고 윤씨의 별장에도 간 적이 없음에도 윤씨로부터 부도덕한 접대를 받은 것인 양 허위 소문을 유포해 심대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이 실명을 걸고 고소에 나섬에 따라 리스트에 포함된 다른 인사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성 접대 의혹’ 사건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이른바 ‘성접대 리스트’라는 유력 인사 10여명의 명단이 퍼졌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명 유포에 따른 심각한 명예훼손 우려가 제기돼 왔다.

4·24 재보선 서울 노원병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는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서 사회지도층 성 접대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음해”라며 성 접대에 연루됐다면 “할복자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리스트에 이름이 포함된 한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는 언론인을 포함 주변의 지인들에게 허 후보의 글을 리트윗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라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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