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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땐 준법 태도 참작 ‘보호수용’ 이중처벌 논란 예고

생계형 범죄땐 준법 태도 참작 ‘보호수용’ 이중처벌 논란 예고

입력 2013-04-06 00:00
업데이트 201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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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 들여다보니

법무부는 5일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7가지 세부 주제를 제시했다. 7대 주제는 ▲4대악을 비롯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원칙이 바로 선 창조경제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이다.

법무부는 부정부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정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없어지는 대검 중앙수사부의 기능을 대체할 특수 수사 총괄·지휘·지원 부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설될 부서가 기존 중수부처럼 직접 수사 기능은 갖지 않더라도 특수수사를 총괄·지휘한다는 점에서 ‘제2의 중수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 전체를 뒤흔든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와 같은 비리검사 퇴출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의 자체 감찰과 징계에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줄이기 위해 대검에 감찰기획관실과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외부 인력을 포함해 감찰 인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준법·사회기여자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선량한 국민의 불가피한 생계형 범죄나 피해 정도가 가벼운 교통사고 등 약식명령 청구 대상 사건의 경우 범행 전 준법태도와 사회기여 경력을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하는 제도다.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 전 사회 봉사활동 등 사회 기여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를 가석방 심사 등에 반영하게 된다.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감금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신보호관’ 제도도 도입한다. 인신보호관은 시설수용자의 위법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단계부터 이후 과정의 업무를 지원·대리하게 된다.

이날 보고 내용 중 ‘선진국형 보호수용 도입’은 이중 처벌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달고 상습 성폭력범·연쇄살인범 등 재범 위험성이 극히 높은 흉악범죄자를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범죄행위에 따라 선고된 형기를 마쳤더라도 일정 기간 추가로 수용하는 것으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성격이 비슷하다. 보호감호제는 제도의 근간인 사회보호법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면서 폐지됐다. 법무부는 보호수용 대상자를 특정 범죄자로 제한하고 일반 수형자보다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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