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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회수 50%도 안 돼… 실적 부풀린 유통상들 지원금 꿀꺽

폐자원 회수 50%도 안 돼… 실적 부풀린 유통상들 지원금 꿀꺽

입력 2013-04-08 00:00
업데이트 201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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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 10년… 문제점·개선 방향은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려고 도입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겉돌고 있다. EPR은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을 수거해 활용을 유도하고, 폐기물 발생 책임을 생산자에게도 지우는 제도다. 하지만 EPR제도로 인한 각종 비리와 실적 부풀리기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생산자들은 재활용 품목별로 공제조합이 난립해 여러 조합에 중복 가입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또 폐품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선별 과정이 중요한데 최종 재생원료 제조업체에만 지원금을 줘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활용 지원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는 등 부당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환경부가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자 일부 중간상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EPR제도의 문제점과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내용을 짚어봤다.

경기도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상에서 수거업자가 폐기물을 분리·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상에서 수거업자가 폐기물을 분리·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음식료품을 생산하는 D업체 물류담당자는 “제품 판매를 위해 여러 종류의 포장재(금속캔·페트·비닐 등)를 사용하고 있는데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해 제품별로 설립돼 있는 포장재(6종)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다”라면서 “조합마다 재활용 분담금을 따로 내야 해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재활용 사업자 역시 여러 포장재 설비를 갖췄을 경우 가입된 공제조합별로 실적 조사를 벌여야 하고 지원금도 개별 지급해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7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현재 EPR 대상 품목은 총 15개로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해 연간 재활용 업체에 723억원을 지급했다. 현행 제도는 생산자의 모든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 기업들의 재활용 의무 이행은 ▲생산 기업이 직접 수거 재활용 ▲재활용 업체에 위탁(위탁 재활용) ▲생산 기업이 공제조합을 설립, 공동으로 회수·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산자가 회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재활용 실적을 구입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재활용 업체는 사실 확인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실적을 위조하는 등 부패도 만연해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주부터 비리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는 65개사이고, 의무 할당량 7458t을 재활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해 적발됐다. 이를 재활용 부과금으로 환산하면 32억원을 지원금으로 부당하게 받아 간 셈이다. 허위 실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내역서 등 증빙서류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실 재활용 최종 실적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산업폐기물과 같은 비대상품 재활용 실적을 둔갑시켜 제출하는 부당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재활용 의무 생산자와 재활용 사업자 사이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유사 공제조합까지 등장해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거나 실적을 사고파는 행위까지 횡행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위원은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쓰레기에서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현행 EPR제도는 최종 단계인 재생원료 제조업체에만 지원금을 주고 있다”며 “회수·선별업체는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이나 인식 부족으로 분리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단독주택 분리수거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등 13명)으로 법 개정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봉홍 의원은 “그동안 EPR제도가 몇몇 유통상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개선된 법률은 재활용품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만 지원금을 주는 방식에서 수거 업체에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폐자원 회수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생활 폐자원은 발생량의 42%만 수거돼 재활용 업체 시설 용량의 3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재활용 설비 3대 가운데 2대는 원료가 없어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단순히 재활용업체의 실적에 따라 돈을 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생산 업체들의 재활용 의무가 강화될 것”이라며 “재활용 업체에만 주던 기업 분담금이 수집 업체에도 지급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 사진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4-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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