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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산업 고부가가치로 육성하려면 ‘회수·선별 업체까지 수혜’ 법개정 필요

재활용 산업 고부가가치로 육성하려면 ‘회수·선별 업체까지 수혜’ 법개정 필요

입력 2013-04-08 00:00
업데이트 201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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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우해은 운영처장

환경공단 우해은 운영처장
환경공단 우해은 운영처장
“폐자원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재활용 산업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해은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처장은 7일 제품 생산·재활용 업계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EPR제도의 개선 필요성부터 설명했다. 관련법 개정안에는 재활용 지원금 수혜 폭을 고물상 등의 회수·선별 업체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분산돼 있는 포장재 공제조합 6곳을 1곳으로 통합하고, 유통센터 주도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 회수·선별 업체에 대한 현장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량이 높아지고, 수익성 위주로 폐지·고철만을 수집하던 영세 수거인의 취급 품목이 페트(PET) 등의 포장재로까지 확대돼 수익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PR제도가 정착된 독일·일본 등은 회수·선별 실적까지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생산기업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재활용 사업자 지원금으로 사용해 폐자원의 회수량보다는 재활용 업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지원이 확대되면 독점 지원을 받던 재생원료 가공업체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센터 주도로 관리 체계가 재편되면 불법과 실적 부풀리기 등 불법 시장 질서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 처장은 “혼탁한 폐자원 시장의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개선해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며 “지원금 혜택 폭이 넓어지면 재활용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4-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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