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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일선수사 불개입’…수사관행 변혁 예고

검찰총장 ‘일선수사 불개입’…수사관행 변혁 예고

입력 2013-04-11 00:00
업데이트 2013-04-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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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ㆍ독립성 확보 여부 주목…직할부대 중수부 폐지도 맞물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추진할 중대 개혁안 중 하나로 ‘총장이 일선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를 둘러싼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총장의 일선 수사 개입 관행을 과감히 끊겠다는 것이다.

총장의 직할부대인 대검 중수부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나온 채 총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검찰의 특수수사 관행에 일대 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채 총장은 “일선에서 확실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보고서를 보내 총장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증거판단 내지 혐의유무 판단은 일선과 대검 주무부서가 협의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런 내용을 전체 검찰 조직원이 볼 수 있도록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게시했다.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불공정 수사 논란의 이면에는 항상 검찰총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일선검찰청이 수사 중인 사건 중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등이 관련된 주요 사건은 수사팀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총장에게 사실상 결정권을 맡겨오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은 ‘주례보고’라는 명목으로 매주 화요일 검찰총장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해 왔다.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봐주기 구형’ 논란의 경우 총장과 중앙지검장의 보고 면담 이후 불거졌고 이는 일선 수사팀의 내부불만을 자아내기도 했다.

최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두고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일선 수사팀의 징역 7년 구형 의견을 보고했지만 한 전 총장이 4년 구형안을 제시해 최 지검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다른 사건에서도 검찰총장의 의중에 따라 신병 처리방향 등이 결정되면서 일선 수사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채 총장의 수사 불개입 선언이 중수부 폐지 방침과 맞물려 검찰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중수부는 전국 지검·지청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야전사령관이자 검찰총장의 하명 사건을 수사하는 ‘직할부대’ 역할을 해왔다.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지시만을 따른다는 점에서 수사의 독립성 확보에 용이한 측면도 있지만 총장이 정권의 눈치를 볼 때는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했다.

중수부는 이미 여야 합의로 폐지가 확정됐다. 총장이 직접 사건을 하달하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가 사라진 셈이다.

여기다 일선청 사건 처리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총장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은 더더욱 낮아졌다.

채 총장의 발언이 정권과 검찰의 연결고리를 끊는 역할을 할지 비상한 관심을 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 즉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인 감독권만 갖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돼 있다.

총장이 일선 개입 여지를 끊어버리면 청와대, 여권 등이 법무부장관을 통로로 해 검찰총장에게 일종의 ‘사인’을 보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받아온 일선의 보고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생략할 것”이라며 “총장은 정책 결정이 필요한 중요사안에 국한해 결심하고 큰 방침을 정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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