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기 아이돌그룹 출신 강성훈(33)씨가 3000만원의 공탁금과 함께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씨는 보석을 허가받기 위해 3000만원을 공탁금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권자에게 돈을 일부 갚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탁금을 내면 채권자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 강조하는 것이다.
그는 그 동안 자신을 둘러싼 몇몇 고소 건을 해결하기 위해 공탁금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9월 직접 작성한 출석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석방 직후 강씨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강영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씨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씨는 보석을 허가받기 위해 3000만원을 공탁금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권자에게 돈을 일부 갚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탁금을 내면 채권자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 강조하는 것이다.
그는 그 동안 자신을 둘러싼 몇몇 고소 건을 해결하기 위해 공탁금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9월 직접 작성한 출석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석방 직후 강씨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강영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씨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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