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 발표…“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안돼”‘소환 불응’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중지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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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오후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겨냥해 악성 댓글을 올리는 등 대선 정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대선과 관련한 게시글에 99회에 걸쳐 ‘추천·반대’ 표시를 하고 게시물 120여건을 올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씨 2명은 김씨와 함께 ‘오늘의 유머’는 물론 다른 사이트에서도 아이디를 공유하며 비슷한 인터넷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인터넷 활동 가운데 게시글 ‘찬반 표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게시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만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반인 이씨는 국정원 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국장은 민주통합당이 작년 12월 여직원 김씨와 함께 경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다른 국정원 직원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A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됐다”며 “소환조사 통보를 두 번에 걸쳐했으나 불응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A국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활동을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아직 조사를 하지 못해 특정 혐의가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애초 주요 혐의로 거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서장은 “이들이 올린 게시글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발견하지 못해 선거 운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외 다른 관련자의 개입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 피의자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월19일)가 임박하고 사안이 중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며 “향후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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