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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의혹’ 전면 재수사…기록·법리 검토

檢 ‘국정원 의혹’ 전면 재수사…기록·법리 검토

입력 2013-04-19 00:00
업데이트 2013-04-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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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서 국가정보원 정치 댓글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서 국가정보원 정치 댓글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국정원 댓글’ 등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건과 관련, 사실상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전날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에 대한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의 기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사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짠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전면 재수사 수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검찰은 경찰 송치에 앞서 사건 내용을 집중 연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1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정원 직원 김모·이모씨와 일반인 이모씨를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일부 직원에게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간부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와 수사관, 지원 인력 등 30여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경찰 수사 기록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피고소·고발 내용 등을 검토하면서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선별하고 관련 혐의 내용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한 법리 검토, 실정법 위반 여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및 윗선 여부, 댓글 작업에 참여한 일반인 규모 등의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기록 검토가 일단락되는 대로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며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원 전 원장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국정원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거나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수사팀은 예전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사용했던 중앙지검 15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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