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중의 乙’ 계약직·인턴 女의 눈물 “성희롱 당해도 해고될까봐 말 못해”

‘乙중의 乙’ 계약직·인턴 女의 눈물 “성희롱 당해도 해고될까봐 말 못해”

입력 2013-05-13 00:00
업데이트 2013-05-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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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갑을관계’ 도마에

#지난해 안모(26·여)씨는 직원이 12명인 무역회사 사장실의 인턴 비서로 입사했다. 첫 출근 후 일주일 내내 안씨는 사장의 술 접대 자리에 따라가야 했다. 어느 날 사장은 “사무실에 일이 남았으니 같이 가자”며 안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호텔로 향했다. “방까지 따라오라”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객실 복도까지 따라간 안씨에게 사장은 “내가 여기 왜 온 것 같으냐?”며 빤히 쳐다봤다.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치듯 나온 안씨는 곧바로 회사를 그만뒀다. 그녀는 “물리적으로 폭행당하진 않았지만 충격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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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의 파견직 전화 상담원인 최모(34·여)씨는 본사 인사과장과 첫 술자리 직후 택시 안에서 추행을 당했다. 과장은 “근무평정을 할 게 있다”며 불러냈다. 몸을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했지만 거부했고 최씨는 이튿날 본사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 본사 대표, 인사과장과의 3자 대면에서 최씨에게 돌아온 것은 “계속 일하고 싶으면 소문 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요구였다. 최씨의 반발에 결국 과장은 회사를 그만뒀다. 하지만 최씨는 “비정규직이 멀쩡한 직원 하나 쫓아냈다”는 뒷이야기에 시달려야 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논란 속에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을 중의 을’ 신세인 계약직이나 인턴 여사원들에게 자행되는 상사의 성폭력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한국여성민우회에 접수된 지난해 직장 내 성폭력 상담 125건 중 계약·파견직 등 비정규직 여성의 피해 사례는 61건으로 거의 절반(48.8%)에 이른다. 여성가족부의 최근 성희롱 실태조사에서도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비율은 정규직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이들 중 92.9%는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이유는 “업무 인사 고과상 불이익 우려”가 29%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계약해지나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다 보니 오랜 기간 반복되는 피해 속에 살아가는 여성들도 많다. 박지선 경찰대 교수는 “윤 전 대변인 사건은 사실관계를 떠나 사회적 힘을 가진 권력자에 의한 폭력인 측면이 짙다”고 규정했다.

박 교수는 “직장 내 성폭력은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는 상사의 합리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부장적이고 위계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조직 문화가 피해를 본 하급 직원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조은 전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권력을 가진 남성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나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정규직 여직원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코다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 비정규직 피해 사례가 많다”면서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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