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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김용판도 기소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김용판도 기소

입력 2013-06-11 00:00
업데이트 2013-06-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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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무원 지위 선거운동’ 및 국정원법 ‘정치관여 금지’ 위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국정원법 조항은 국정원장과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금지된 정치 활동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찬양 또는 비방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여러 범죄 구성요건을 이루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키로 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런 경우 ‘행위의 동일성·단일성’이 인정돼야 한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법적으로는 ‘정치 관여 활동’이라는 동일성을 지닌 ‘하나의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행위는 선거법 위반도 되고 국정원법 위반도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방어권 보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최종 결론은 선거법 적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수뇌부와 선거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조율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활동을 인정했고 원 전 원장에게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또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과 댓글 작업을 실행에 옮긴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씨와 이모(38)씨, 일반인 이모(42)씨 등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등 국내 정치에 개입·관여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4월18일 ‘국정원 댓글’ 등 일련의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9일)을 8일 앞둔 상태에서 결론이 도출됐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축소ㆍ은폐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 결과 밝혀진 범죄 혐의 내용과 촉박한 공소시효 만료를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시에 일괄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표는 이르면 13일께, 늦어도 17∼18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선거법 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 및 법리가 어려운 사건이어서 보강조사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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