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등 별장 성접대 확인” 대가성 입증 못해 용두사미 수사로

경찰 “김학의 등 별장 성접대 확인” 대가성 입증 못해 용두사미 수사로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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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공소시효도 지나

경찰이 지난 4개월간 관련자 144명을 소환하며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한 끝에 윤씨의 성접대 사실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의 대가성 여부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고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밖에 의혹에 연루된 대부분의 인사들을 사법처리하는 데 실패해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각종 공사를 불법으로 수주한 윤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윤씨에게 320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구속된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58)씨와 김 전 차관 등 나머지 관련자 16명, 대우건설 법인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로 2006년 8~9월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2분 분량의 동영상을 검찰에 제출했다.

경찰이 윤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강간, 배임, 입찰 방해, 경매 방해 등 모두 10개에 이른다. 윤씨와 김 전 차관은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 윤씨의 원주 별장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경찰은 윤씨에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대학병원의 박모(64) 전 원장과 구속된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씨가 각각 2012년 1~3월과 2006년 8월 등에 성접대를 받은 것도 파악했다. 또 성접대와 무관하게 윤씨가 강원 춘천의 P골프장 클럽하우스 하청 공사를 따내기 위해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금품 로비를 벌인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피해 여성, 윤씨의 친·인척이나 직원,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성접대와 관련해 피해 여성들이 지목한 전·현직 공무원, 기업인, 교수 등 10여명을 조사했지만 대부분 이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접대와 관련, 윤씨와 김 전 차관 등 2명만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고, 이 중 김 전 차관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 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의 공모에 의해 이뤄진 강간일 경우 적용된다. 나머지 인물들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사법 처리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실제 구속 기소된 사람은 윤씨와 성접대가 아닌 배임 혐의를 받은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씨 등 2명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희대의 성접대 의혹 치고는 경찰이 초라한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참고인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대가로 윤씨에게 고소 사건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뇌물죄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성접대의 대가성 부분을 수사하지 못하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접대는 현행법상 처벌 법규가 없고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7-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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