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강력부서 추가 수사

檢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강력부서 추가 수사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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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윤모(52)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윤모(52)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수사해 온 사건은 그동안 특수3부에서 지휘했으나 사건에 마약과 성폭력, 협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만큼 검찰은 업무 관련성이 많은 강력부에 사건을 배당해 밀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윤씨에게 수백억원의 부실대출을 해 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상호저축은행 김모(66) 전 전무도 강력부가 송치받아 기소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부에서 추가 수사를 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어제 송치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 기록을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수사팀은 전날 윤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개 혐의가 적용됐다.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기도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의 전직 병원장 P씨 등 유력인사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윤씨나 김 전 차관 등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성접대를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이나 각종 압수물 등을 집중 분석하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김 전 차관 등 로비를 받은 혐의로 송치된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 조사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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