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기성회비 전액 반환 소송 추진

서울대생 기성회비 전액 반환 소송 추진

입력 2013-09-07 00:00
업데이트 2013-09-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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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졸업생 300명 동참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대 학생들이 기성회비 전액 반환 소송을 추진한다.

서울대생들의 기성회비 소송 준비 모임인 ‘스누캐쉬백’은 6일 300명 규모의 재학생·졸업생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다음 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한국방송통신대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계기가 됐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1년 서울대 학생 1명의 평균 연간 등록금은 628만원이며 이 가운데 기성회비가 550만원으로 87.6%를 차지했다. 기성회 회계예산은 2695억원이다.

이호준(23·수리과학부) 스누캐쉬백 대표는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쓰이지도 않았다”면서 “기성회비를 돌려받으면 일부는 소송인단에 직접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송인단과 상의해 학생 장학금에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부단체의 자율적 회비 성격인 기성회비는 학교가 시설 확충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과거 문교부 훈령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사립대는 2000년대 초 이를 폐지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기성회비를 없애면 결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면서 “기성회비는 나름의 규정에 의해 유지됐던 것인데 만약 반환하라는 결과가 나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에도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스누캐쉬백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과는 별개로 소송단을 꾸리기로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전 판결 취지가 기성회비를 납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미 기성회비를 없앤 사립대를 포함해 국공립대 졸업생도 모두 기성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성회비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 지급을 9월부터 폐지하라는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5일자로 경상대 사무국장 등 2명, 경남과학기술대 사무국장, 광주교대 총무과장, 진주교대 총무과장, 춘천교대 총무과장 등 5개 국립대의 직원 6명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인사 조치 뒤 광주교대 등 일부 대학 교원들이 이미 지급받은 기성회비 수당을 반납하기로 결의하는 등 기성회비 수당 지급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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