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완주 전북지사 “가금류 차량·종사자 이동 안돼”

김완주 전북지사 “가금류 차량·종사자 이동 안돼”

입력 2014-01-19 00:00
업데이트 2014-01-19 11: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AI 관련 담화문 발표…”유통중인 축산물 문제없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나흘째인 19일 도청에서 방역과 이동제한(Standstill) 조치에 대한 도민의 협조를 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미지 확대
김완주 전북도지사, AI 관련 긴급담화문 발표
김완주 전북도지사, AI 관련 긴급담화문 발표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19일 오전 도청 방역대책상황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과 관련,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담화를 통해 “고창과 부안지역 축산농가에서 3년여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불편이 있겠지만 피해확산 방지와 AI의 빠른 종식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9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도내 가금류 농가 및 작업장에 대해 전면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된 만큼 축산업 종사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이 기간 가금류 농장 및 작업장에서는 가축, 사람, 차량 등의 출입을 일절 금지해 주시고 지속적인 소독활동에 집중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 중인 축산물은 수의사의 철저한 검사로 인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비자가 축산물을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우리 도민들은 축산물 소비가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도와 관계기관은 철저한 차단방역을 추진해 조속한 시일내에 AI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오후 2시 전북도청에 설치된 대책상황실을 방문한 뒤 고창과 부안 현지를 찾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