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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직자만 주는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안돼”

고용부 “재직자만 주는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안돼”

입력 2014-01-23 11:00
업데이트 2014-01-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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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청구 올 임협 전까지 불가…노동계 “사용자에 유리” 반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설명하는 이제호 변호사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호 변호사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설명하는 이제호 변호사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호 변호사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 소급청구 불허의 근거가 된 신의성실 원칙이 올 임협 전까지는 적용된다는 노사 지도지침을 23일 내놓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다수 기업이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실태를 고려하면 올 임협에서 재직자 요건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통상임금이 줄면 연장근로수당도 감소한다.

신의칙 문제는 시효가 3년인 임금채권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실상 소급청구를 허락하지 않는 근거로 삼아 논란이 됐다.

노동계는 어쨌든 판결 이후에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판결일 이후 정기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시기’ 즉 올해 통상적인 임협 전까지는 신의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판결 이후 새로운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결 취지는 새로 임금 조정을 하기 전까지 신의칙이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법원이 신의칙을 인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애초 합의 기간(임협) 만료 전(상반기)에 노사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서는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이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는데, 정부는 정기상여금이라도 퇴직자에게 근무일(일할) 또는 근무월(월할)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용부가 1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분의 1정도만 퇴직 근로자에게도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근무일에 따라 지급)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재직자 요건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같은 강행규정이 신의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판결 직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게 분명한데도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임단협 유효기간까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판했다.

기존 예규에서 통상임금 요건으로 규정했던 1임금지급기(1개월)는 대법원 판결대로 폐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상임금 노사지침을 내려보냈다.

고용부는 지도지침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복잡한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상반기에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은 산업현장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제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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