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책위 한빛원전 안전사고 재조사 촉구

대책위 한빛원전 안전사고 재조사 촉구

입력 2014-01-23 00:00
업데이트 2014-01-23 11: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원전 당국 “조사 결과 나오면 후속 조치 마련”

노동단체 등이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근로자 2명의 안전사고와 관련,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영광 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빛원전참사 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한수원은 유가족과 대책위에 구체적인 사고 진상과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과 노동청이 조사 중이라며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책임자 처벌, 근본적인 안전 개선, 유가족 보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자체 조사 결과 한수원과 한전KPS는 안전작업 매뉴얼, 작업절차서, 안전담당자 배치, 해당작업 안전교육 미진행, 무리한 작업 진행의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 노동청이 진상 조사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안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12분께 한빛원전 방수로에서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맞춰 점검을 벌이던 협력업체 직원 김씨 등 2명이 실종됐다가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숨진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한 현장 책임자 황모(4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동청도 지난 7일 안전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정비 중단을 통보했다. 지난 14일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정비가 재개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