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안전벨트 안 매서’…황당한 10대 경찰과 심야 추격전

‘안전벨트 안 매서’…황당한 10대 경찰과 심야 추격전

입력 2014-01-26 00:00
업데이트 2014-01-26 13: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검문을 피해 차량을 몰고 달아났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단속 검문을 피해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25일 오후 11시 47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검문을 피해 남동구 만수동까지 10㎞가량을 티뷰론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분가량 도주한 A군은 뒤쫓아 온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찰차량 2대 가운데 한 대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조사결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A군은 검거 당시 지명수배를 받고 있지 않았고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난폭 운전을 해 직감적으로 수배차량이나 강력범 차량인 줄 알고 뒤쫓았다”며 “도주한 이유를 듣고 보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