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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급유 도중 기름유출 사고 빈번…근절책 없나

선박 급유 도중 기름유출 사고 빈번…근절책 없나

입력 2014-02-16 00:00
업데이트 2014-02-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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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때 해상 급유 규제 조치 도입 필요

지난 15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화물선과 유류공급선 충돌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처럼 바다에 떠 있는 대형 선박에 급유하다가 기름을 바다에 유출하는 사례가 그동안 적지 않았다.

대개 급유관이 바다로 빠지거나 기름이 넘치면서 바다에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해상 선박에 기름을 넣을 때 선박 주위에 오일펜스를 미리 설치해 두기도 한다.

문제는 묘박지에서는 바다 날씨에 따라 이번처럼 선박 충돌사고에 의한 유출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고려한 유류공급선 운항·급유 중단 강제규정은 따로 없다는 점이다.

묘박지란 선박이 운항 전후에 머무는 해상 대기장소라고 보면 된다. 입·출항 전이나 운항스케줄 조정을 위해 대기하거나 기름이나 선용품을 공급받기 위해 머무는 곳이다.

유류공급선 업체들은 해양항만청에 작업계획서를 내긴 하지만 해상 상황에 따라 출항을 막거나 급유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강제규정은 없어 언제든 기름 유출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묘박지에는 대기중인 선박이 많기 때문에 선박 간 크고작은 충돌사고나 기름유출 같은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다.

부산항의 한 관계자는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에서 너울 때문에 대규모 기름 유출사고가 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위험물인 기름을 취급하는 유류공급선은 바다날씨에 따라 운항이나 급유를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름 유출 사고 때문에 부산 남외항 묘박지 운영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부산 남외항 묘박지 중에서도 왼쪽 가장자리이긴 하지만 이틀째 함정, 선박 70여 척, 헬기 4대가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어 사고지점 인근의 선박 통항이 금지되고 있다.

부산항 북항관제실은 사고지점 인근을 지나는 선박에 해당 지점에서 방제작업 중이라는 점을 알려 이 일대로 통항하는 것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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