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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름 유출 사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부산 기름 유출 사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입력 2014-02-17 00:00
업데이트 2014-02-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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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화물선과 유류공급선 충돌에 따른 기름유출 사고 관련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17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부산 남외항 정박지에서 유류공급선(460t)으로부터 기름을 받다가 너울 때문에 부딪치면서 선체 구멍이 생겨 벙커C유 23만7천ℓ(추정치)를 유출한 화물선 캡틴 반젤리스 L호(8만8천420t)는 선주상호책임보험(P&I)에 보상범위가 최대 10억 달러인 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상범위가 최대 1조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은 방제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방제비용을 산정, 화물선과 급유선 선사 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문제는 화물선 단독사고가 아니라 급유선과 접촉하면서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가 났다는 점이다.

화물선 선사가 든 보험의 보상범위는 넉넉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화물선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사고책임을 놓고 유류공급선 측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해양안전심판원이 조사를 벌여 사고원인과 책임분담률 등을 결정하게 된다. 양측 중 한 곳이 민사소송을 걸더라도 해심원의 결정은 대부분 인용된다.

최종 사고 책임과 책임분담률은 결국 소송을 거쳐야 결정될 개연성이 높다.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2007년 대형 기름유출 사고로 엄청난 2차 피해를 낸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도 아직 피해보상이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양식장이나 어업권 손상 등 아직 뚜렷한 2차 피해가 드러나지 않아 피해보상에 그리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실성은 낮지만 보험사 측이 해경이 청구한 방제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유류공급선 선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다면 피해보상 절차가 이른 시일 내 마무리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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