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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제도 시행 두 달째] 오락가락 진술 막고 신빙성 더하는 중개자… “중립성 확보가 중요”

[진술조력인제도 시행 두 달째] 오락가락 진술 막고 신빙성 더하는 중개자… “중립성 확보가 중요”

입력 2014-02-26 00:00
업데이트 201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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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2人 말 들어보니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장애인의 심리 상태는 불안 그 자체다. 안절부절못해 행동이 산만해지기도 하고 시선 둘 곳을 찾지 못한다. 정도가 심하면 지적 능력과 감각 기능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의사표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크다. 도입 두 달째를 맞는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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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중림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만난 진술조력인 황혜미(왼쪽)씨와 이경미씨가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중립성 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5일 서울 중구 중림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만난 진술조력인 황혜미(왼쪽)씨와 이경미씨가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중립성 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04년 A양은 유치원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A양은 본인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사건담당 검사의 질문에 대답했다. “B씨가 코뿔소 놀이를 같이하자고 했어요. 놀이를 하는데 ‘빨간색 삼각 수건’이 사용됐어요…” 하지만 검사는 “코뿔소 가면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삼각 수건이 놀이에 이용될 수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A양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검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기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A양이 성추행을 당한 일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B씨는 무혐의로 풀려나고 말았다.

당시 검사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삼각 수건이 사용된 맥락에 접근하지 못하고 코뿔소 놀이와 삼각 수건 사이에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때 삼각 수건이 코뿔소 놀이에 꼭 필요한 물건인지, 놀이를 하면서 삼각 수건을 누가 들고 있었는지, 또 삼각 수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차근차근 물었다면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됐다.

진술조력인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과 행동을 초동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까지 수사기관, 재판부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자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48명을 뽑았다. 제도가 도입된 지 두어 달이 지나면서 진술조력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

25일 진술조력인으로 일하는 이경미(51·경력 13년)씨와 황혜미(35·8년)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언어장애, 지적장애를 안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언어·놀이치료 등을 실시해왔다.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가진 장애인들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안에 숨어 있는 정서 상태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다. 황씨는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남자 어른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거나 특정 선생님을 가리키면서 본인을 만졌다고 이야기한다든지 등 추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아동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를 면담해 피해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간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씨는 “경찰 조사 전 40~50분에 걸쳐 피해자의 ‘지남력’(시간, 장소 등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 진술 능력, 평소 생활습관 등을 통해 그의 심리를 알아야 경찰관, 검사에게 조사 중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형을 계속 만진다든지 의자를 앞뒤로 끄는 등 사전면담에서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이 보여주는 사소한 행동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술조력인만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것은 아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유사판례 제공, 피해자 증인신문 때 보호절차 요청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조력인과 진술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심신 안정을 돕는 신뢰관계인이 있다. 법률조력인과 신뢰관계인은 피해자 편에서 일한다. 하지만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씨는 “진술조력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중립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의 언어치료 경험을 살려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여러 발달 기능들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수사기관 등에 제대로 전달함과 동시에 조사자의 질문을 피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만 해야 해요. 만일 진술조력인이 어느 한쪽의 편에 선다면 피해자가 자칫 잘못된 증언을 할 수가 있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거나 기억나지 않으면서 기억난다고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도 못한 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성범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이유로 진술조력인에게는 이른바 ‘비(非) 소유적 경청’ 자세가 필요하다. 황씨는 “특히 성폭력 피해 아동을 대할 때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네가 하는 이야기는 모두 들을 준비는 돼 있단다. 일단 네가 하는 말은 모두 듣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러면 피해 아동들도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설명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 아동·장애인과 수사기관 간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자와의 소통에도 신경을 쓴다. 그만큼 책임감도 크다. 황씨는 “부모에 의해 영문도 모르고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받으러 오는 아동들도 있다. 이들에게 부모는 커다란 압박감으로 다가온다”면서 “아이들은 ‘내가 아는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에 시달려 진술 내용을 바꾸거나 지어낼 우려가 있다. 부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성폭력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과거 일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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