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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제도 시행 두 달째] 조력인제 취지는 좋았지만…

[진술조력인제도 시행 두 달째] 조력인제 취지는 좋았지만…

입력 2014-02-26 00:00
업데이트 2014-02-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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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만 예산 지원 탓 손놓은 경찰, 교육 6개월뿐… 맞춤형 파견 어려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이들의 진술을 돕고 2차 피해를 막고자 도입된 ‘진술조력인 제도’. 취지는 좋으나 예산, 시스템, 조력인 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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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영화 ‘도가니’
법무부는 지난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을 공고하고 운영 방침을 여성가족부와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전달했다. 여가부는 처음 배출된 48명의 조력인 중 9명을 원스톱지원센터에 배치, 자체 예산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여가부에 고용되지 않은 39명의 조력인은 수사기관이 필요할 경우 불러 도움을 받도록 돼 있으나, 문제는 예산이다. 각 기관마다 자체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속칭 ‘진술분석전문가’를 활용해 온 경찰은 조력인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할 수 없다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은 법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도록 돼 있어 분석전문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으나, 조력인의 도움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따로 투입할 예산도 없다”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법무부가 예산을 마련해준 뒤 제도를 권장해야 한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결국 상당수 조력인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석전문가와 조력인 시스템이 혼용되면서 관계기관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분석전문가와 조력인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48명의 조력인 중에는 원래 분석전문가로 활동하던 이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전문가와 조력인은 역할과 그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름에도, 기존 분석전문가가 고용승계 형식으로 조력인 자격증을 수여받아 배치된 경우가 있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 그런지 조력인의 개념이나 적용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 세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동·장애인 관련 시민단체에선 조력인들의 전문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동과 장애인은 화법과 특성 등에 큰 차이가 있는데 법무부에선 아동 전담과 장애인 전담 조력인에 대한 구분 없이 교육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국 48명에 그치는 인력풀로 맞춤형 파견이 이뤄지지 않아, 장애여성 성폭력 문제에 아동심리 전문가가 파견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기존 전문가들을 조력인으로 채택했다고는 하나 6개월이라는 짧은 교육기간 역시 이들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를 낳고 있다. 조력인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일주일에 한 차례 모여 사례를 논의하고 분석했는데, 이게 도움이 됐다는 사람은 극소수”라면서 “교육 대상자들은 이론가, 임상심리사, 치료사 등으로 경력이 다 달랐는데 교육은 일률적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런 문제점들과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아동과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섬세한 교육과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원기 ‘아이가 웃는 세상’ 대표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특히 아동 성폭력은 아이들의 심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진술의 증거력과 관련된 법적 지식 등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세밀한 교육이 뒤따르지 않으면 조력인들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현숙 대전성폭력상담소장은 “아직 대전 지역에선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해 조력인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며 “운영 지침만 내릴 게 아니라 실제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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