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들어오면 경찰 즉시 개입수사

아동학대 신고 들어오면 경찰 즉시 개입수사

입력 2014-02-28 00:00
업데이트 2014-02-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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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가해자 처벌강화

오는 9월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조사하게 된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기로 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된 신고의무자 직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등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일명 서현이 사건) 처럼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회서비스를 활용해 가정 내 학대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가정해체, 문화적 특성 등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관한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총리소속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9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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