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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신탁 “남부중앙시장, 계약 어기고 분양대금 받아”

아시아신탁 “남부중앙시장, 계약 어기고 분양대금 받아”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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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축은행 채권 보장도 위반”

부동산 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이 ‘가야위드안’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이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서 열린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남부중앙시장의 부동산을 신탁받은 아시아신탁은 남부중앙시장이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직접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을 강행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하자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남부중앙시장은 2008년 8월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을 건설하면서 한국저축은행 등 4곳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35억여원을 부동산담보신탁 형태로 대출받았다. 이를 위해 남부중앙시장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시아신탁 명의로 등재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제공한 뒤 수익권증서를 발행받고 이를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말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남부중앙시장과 아시아신탁 사이에 맺은 담보신탁계약에 의하면 건물분양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서에 명시된 아시아신탁 은행계좌에 입금한 뒤 대출금 상환 등에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남부중앙시장은 수분양자 일부와 공모해 새롭게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로 중도금, 잔금 등을 받아 임의로 처분했다.

또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완성되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해 한국저축은행 등의 채권을 보장해 주기로 한 계약 내용을 어기고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신탁은 지난해 5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미등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아시아신탁은 “남부중앙시장의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한국저축은행 등에서 대출한 돈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은 “아직 해당 주상복합아파트가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불법적으로 성인오락실 등이 입주하고 있다”면서 “수분양자, 저축은행,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소송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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