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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최대100억 가능성… 檢, 용처 추적

비자금 최대100억 가능성… 檢, 용처 추적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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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쇼핑 재건축 비리 수사 속도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을 짓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의 정모 대표를 25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시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파악에 심혈을 기울여 비자금 종착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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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의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한 시민이 분양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5일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의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한 시민이 분양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우선 정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구체적인 규모부터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가야위드안의 예상 공사비는 2008년 사업 초기 당시 200억원 남짓이었다. 부지 대금인 100억여원을 합쳐도 공사비는 총 300억원 안팎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낸 중도금은 190억원으로 남부중앙시장이 한국·경기·영남·진흥저축은행(이하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230억원)을 합치면 420억여원에 이른다. 계산대로라면 공사비는 100억원가량이 남아야 하지만 공사대금이 모자라 준공 예정일인 2012년 8월 공정률 5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적게는 수십억원부터 많게는 100억원까지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수분양자는 “수분양자들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중도금 외 미수금 70억원을 모아 공사대금을 댔지만 1년 반이 지나도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정 대표가 일부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비자금 조성을 전면 부인했다. 정 대표는 “순수 공사비가 350억원에 토지비만 180억원 정도 된다”면서 “기존 부채 역시 130억원가량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만으로도 빠듯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그 종착지를 밝히는 것도 수사의 관건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08년 가야위드안 건축을 승인받을 당시 관악구청 건축과 공무원이었던 C씨와 금천세무서 전 세무공무원 N씨의 편의가 있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C씨와 N씨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로비 정황을 샅샅이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C씨는 “정 대표와 사무실에서 한두 번 본 것이 전부로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N씨는 “남부중앙시장은 2008년부터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체납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아니었던 내가 편의를 봐줄 게 무엇이 있겠느냐”고 해명했다. N씨는 현재 S세무법인에서 남부중앙시장의 세금 신고 대리 업무를 보고 있다.

남부중앙시장이 2008년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남부중앙시장이 대출받았던 당시는 토지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 대주단이 부실대출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대표에 오르기 전에도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로 정관계 로비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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