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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벌금 강제집행해도 이미 30억 탕감(종합)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벌금 강제집행해도 이미 30억 탕감(종합)

입력 2014-03-27 00:00
업데이트 201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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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노역 중단’ ‘황제노역 중단’ ‘일당 5억 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판결에 대해 비판이 거세게 일자 검찰이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자진 귀국한 허재호 전 회장은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허재호 전 회장의 벌금은 254억원 중 지금까지 모두 30억원이 탕감돼 이제 224억원이 남았다.

형사소송법 492조에 따르면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471조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상의 형 집행 정지는 건강, 고령, 출산, 본인 아니면 보호할 친족이 없는 때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

다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허용되는데 허재호 전 회장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고 형 집행정지 및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광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허재호 전 회장은 오늘 중 형 집행이 정지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벌금 집행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1심보다 전체적인 형량은 물론 벌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형법에서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해야 한다.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허재호 전 회장은 오는 5월 9일까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있으면 49일을 채울 예정이었지만 이날 광주지검의 노역 중단 및 벌금 강제집행으로 노역장 생활이 끝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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