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여학생 성폭행…징역 2년 6월

지적장애 10대 여학생 성폭행…징역 2년 6월

입력 2014-04-23 00:00
업데이트 2014-04-23 10: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3일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노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장애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10년 10월 경북 영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중반의 여학생을 인적이 드문 공터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