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됐다면…” 대비책 묻는 질문에 군경 출동

‘폭발물 설치됐다면…” 대비책 묻는 질문에 군경 출동

입력 2014-06-10 00:00
업데이트 2014-06-10 11: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60대가 ‘중동 남성이 폭탄을 소지하고 잠입했다’는 쪽지를 직원에게 전달하는 바람에 군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미지 확대
“폭발물 처리훈련” 출입국관리사무소서 60대 난동 소동
“폭발물 처리훈련” 출입국관리사무소서 60대 난동 소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60대 남성이 ‘중동 남성이 폭탄을 소지하고 잠입했다.’는 쪽지를 직원에게 전달하는 바람에 군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남성이 전달한 쪽지.
양천경찰서 제공
10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께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층 민원실에서 A(68)씨가 한 직원에게 ‘중동남성이 폭탄을 소지하고 잠입 - 훈련 및 TEST’라는 글귀가 적힌 쪽지를 건넸다.

A씨는 그러면서 “훈련이다. 폭발물이 설치됐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고, 이에 위협을 느낀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출동해 A씨를 옥외주차장으로 격리한 뒤 소지품을 확인하고 현장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 시민권자로 6일 전 입국한 A씨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려고 출입국사무소에 들렀다가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입국사무소 민원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고 복잡한데 테러범이 오면 어떨지 걱정스러웠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본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의심스러워 신고한 것일 뿐 A씨가 실제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어서 범죄혐의가 없고, 대공 용의점도 발견되지 않아 형사입건하지 않고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