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가 정한 전임자 복직시한은 위법”

전교조 “교육부가 정한 전임자 복직시한은 위법”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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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 시·도 교육청에 의견서 발송서울교육청, 복직시한 변경 않을 듯…”미복직자 징계 신중해야”

교육부가 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복직시한인 3일 전교조는 “교육부가 임의로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임자의 휴직 사유는 법외노조 통보가 아닌 교육감이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때 소멸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그 근거로 이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교육부 후속조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시했다.

의견서에서 민변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민변은 ▲ 전임자의 휴직사유 소멸은 형사처벌 등 전임자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할 때라는 점 ▲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점 ▲ 전임자 복직이 이들을 대신하던 기간제 교사의 해고로 이어져 오히려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민변은 또 복직 시한에 대해 “휴직자는 전임자 허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임용권자(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고 임용권자 역시 전임자 허가를 취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복직을 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런 해석을 토대로 “전교조가 노조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헌법상의 본질적 권한은 보장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후속 조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조치”라며 “교육부와 교육감은 12월 31일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교조는 전임자 전원 미복귀 원칙을 세우고 일부가 복귀할 경우 그 인원과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복귀 인원과 시기 등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지난달 19일로부터 30일째를 맞는 오는 19일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의 이런 입장이 전해지자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임자 복직 시한을 3일에서 19일로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통보한 3일 이외에 별도의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복직시한이 3일이든 19일로 연기되든 달라질 것은 없다. 전교조가 19일께 전임자 전원을 복직시킬 것도 아니어서 교육청이 복직 시한을 언제로 정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9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니 실효성이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교육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미복귀 전임자 징계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안인 만큼 서둘러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어떤 게 가장 공정한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교육부가 정한 복직 시한을 넘기더라도 바로 징계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72명 중 충북에서 1명만이 지난달 16일 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 활동을 위해 복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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