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합법파업… 징계 중단을”
KBS가 길환영 전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원 4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KBS노동조합(1노조)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등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8일 사원 45명에게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사측은 회부 사유로 불법파업, 제작 거부, 길 전 사장 출근 저지 과정의 불법행위, 보직사퇴 의사표시 후 직무 미수행 등을 꼽았다.노조 측은 “이번 파업은 합법파업이며 사측 징계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자 조합 길들이기”라면서 “사측의 모든 관련 행위는 원천 무효이며 길 전 사장 부역자들은 즉각 대규모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편 1노조 측은 세월호 참사 100일인 24일을 맞아 KBS 2TV 교양프로그램 ‘다큐 3일’ 제작진이 만들던 세월호 유족 관련 아이템이 기획제작국장과 부장의 지시로 제작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다큐 3일 제작진은 세월호 유족 대표단이 국회와 광화문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모습 등을 담은 내용을 21일부터 3박 4일간 취재해 오는 27일 방송할 예정이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4-07-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