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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제주지검장 공연음란 혐의] 장소 옮겨가며 5차례 ‘노출’… 신고前 2시간 동안 행방 묘연

[前제주지검장 공연음란 혐의] 장소 옮겨가며 5차례 ‘노출’… 신고前 2시간 동안 행방 묘연

입력 2014-08-23 00:00
업데이트 2014-08-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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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김수창 행적 살펴보니

제주시내 대로변 등에서 다섯 차례나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이 사건 당일 2시간여 동안 행방이 묘연해 그의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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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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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32분부터 11시 52분까지 제주시 이도2동 주변 왕복 7차로 대로변 등을 돌아다니며 음란 행위를 했다.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결과다. 국과수가 분석한 CCTV에는 김 전 지검장이 신고 장소 주변을 돌아다니며 다섯 차례나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이 20분간 여고와 상가 인근에서 승용차와 버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개의치 않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음식점 앞과 맞은편 건물 등에서 모두 다섯 차례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확보한 CCTV에서 육안으로도 김 전 지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과수 분석을 통해 동일 인물이 장소를 옮겨 가며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김 전 지검장의 행적 일부가 드러났지만 퇴근 뒤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6시간 가운데 2시간여 동안의 행적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이 확인한 것 외에도 추가로 음란 행위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12일 오후 6시 5분쯤 관사로 퇴근한 뒤 2시간 뒤인 오후 8시 20분 3㎞ 떨어진 음식점에 혼자 나타나 동태탕을 먹고 나갔다. 식당 장부에는 오후 8시 49분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후 1시간여 동안은 김 전 지검장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다가 오후 10시쯤 이도2동 모 음식점 길 건너편 남쪽으로 100여m 떨어진 한 여고 인근 건물에 설치된 CCTV에 그가 등장한다.

김 전 지검장은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간 뒤 다시 계단을 타고 내려와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어 1∼2분 뒤 맞은편 오토바이 가게 옆으로 뛰어갔고 한라산 방향으로 70여m 떨어진 상가 1층 실내 CCTV에도 오후 10시 10분쯤 김 전 지검장의 모습이 나온다.

다시 1시간여 동안 김 전 지검장의 행적이 사라진 뒤 오후 11시 32분쯤 음식점 맞은편 건물의 CCTV에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채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이 찍혔다.

11시 58분 여고생 A양이 112에 전화를 걸어 “아저씨가 음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라지구대 순찰차가 신고 뒤 10분 만인 13일 0시 8분 현장에 도착해 도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지검장을 가로막았다. A양의 전화를 받고 나온 막내 이모와 실랑이가 벌어지자 경찰은 격리 차원에서 김 전 지검장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A양을 불러 랜턴으로 김 전 지검장의 얼굴을 비췄다. A양이 “녹색 상의와 흰색 바지, 머리가 벗어진 게 비슷하다”고 지목하자 경찰은 0시 45분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A양이 음란 행위를 하는 김 전 지검장을 최초 목격한 시간은 신고 30분 전쯤인 11시 30분 전후였다. 경찰은 “A양이 신고 시간보다 최소 30~40분 전에 집을 나오다 분식집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무안해 자리를 피했고, 나중에 돌아오는데 이번엔 그 사람이 큰길을 건너와 분식집 앞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이 밤 11시 30분쯤부터 신고 장소 주변을 돌아다니며 계속 음란 행위를 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김 전 지검장이 음식점을 나온 뒤의 1시간과 오후 10시쯤 이후 음란 행위 신고 때까지의 1시간 등 사건 당일 밤 2시간 동안의 행적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건 당일 구체적인 행적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일부 기억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혔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서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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