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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제주지검장 공연음란 혐의] 檢, 사법처리 수위 의견 분분

[前제주지검장 공연음란 혐의] 檢, 사법처리 수위 의견 분분

입력 2014-08-23 00:00
업데이트 2014-08-2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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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대상… 정식재판 넘겨야” “동일한 사례 대부분 벌금형… 약식기소 사안”

경찰이 22일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검찰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 재판 과정에서 검찰 조직이 또 한 번 홍역을 치르게 되고 법정에 세우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어떤 잣대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폐쇄회로(CC)TV 분석, 관련자 증언 등 경찰 조사를 통해 김 전 지검장의 음란 행위 혐의는 이미 명확히 드러난 상태다. 김 전 지검장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더 밝혀낼 게 없다는 의미다. 공연음란 범죄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은 재판 회부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검찰 내 의견은 엇갈린다. 한 부장검사는 “일부에서는 김 전 지검장의 행위를 중징계 사안이라고 하지만 일선에서 실제 사법처리를 해 보면 대개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처리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부장검사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은정(40·여·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라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바깥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연음란은 원칙적으로 약식기소를 하는 게 처벌 관행이고 초범이면 경범죄 처벌도 가능하다”면서 “검사장의 지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검사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제주지검장 직무대리로 박정식(53·20기) 부산고검 차장을 발령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중수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거쳤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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