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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前회장들 “법치주의 입각해 세월호법 지원 당부”

변협 前회장들 “법치주의 입각해 세월호법 지원 당부”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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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무실 방문…변협 측 “집행부 활동 이해 부족해 벌어진 일”

대한변호사협회 전 회장들은 1일 세월호특별법에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한 변협 측에 “법치주의에 입각해 유가족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변협 사무실에서 위철환 현 회장 등 집행부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변협은 세월호특별법에 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변협 회장을 지낸 김두현(30대)·박승서(35대)·함정호(41대)·정재헌(42대)·천기흥(43대)·이진강(44대)·신영무(46대) 변호사 등 7명은 변협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비판하는 의견서를 마련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증인을 강제 출석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만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 회장 등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정재헌 전 회장은 “변협 활동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법치주의에 입각해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잘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초 의견서를 통해 알려진 입장보다 톤 다운된 것이어서 항의 방문이라기보다는 ‘지원 방문’이 된 셈이다.

위철환 변협 회장은 “세월호 참사 후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변협의 (특별법)안을 만든 것이다”며 “이후 자꾸 분파가 생기고 정치권의 갈등이 있다보니 원로들이 우려를 한 것이다. 오늘 자리는 우리의 실제 활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변협은 또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던 이유는 억울한 희생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며 “유일무이란 방안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대안을 배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기소권 부여 여부라는 논쟁의 틀을 벗어나서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전제로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협에는 정재헌·천기흥·이진강·신영무 변호사 등 4명만 방문했다. 의견서를 마련한 7명은 오전 7시 조찬모임을 통해 최종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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