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원세훈 판결 놓고 여야 공방

법사위, 원세훈 판결 놓고 여야 공방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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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서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게시글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1심 재판장에 대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의 비난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치의 핵이 바로 선거인데,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안 했다는 판단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대법원이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원 전 원장이 정치에 관여한 이유는 결국 대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를 분리해 판단한 재판부 논거는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사는 원 전 원장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않았다”며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원 전 원장 판결을 옹호하기보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게시한 글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해경 수사를 안 했다는 둥 착각인지 고의적인 거짓 선동인지 알 수 없는 글을 썼다”며 “정치인도 저렇게 안 한다. 중징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문제의 글은 지나치게 자극적이었다”며 “법관윤리강령을 어기고 심급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김 부장판사는 법관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와 관련, “법관윤리강령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징계가 청구됐다”며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밖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을 비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강연과 분반 토론에서는 주요 시설 파괴와 무장 방안이 거론됐다”며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없었다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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