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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부상자 일부 치료비 지원받지 못한다

의정부 화재 부상자 일부 치료비 지원받지 못한다

입력 2015-01-14 11:35
업데이트 2015-0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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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격 안 돼”…피해자 “시장 약속과 다르다” 반발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원룸 건물 화재와 관련 일부 부상자는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화재 당일 시장의 약속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4명이 숨지고 130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가운데 50여 명이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나 나머지는 아직 입원 중이다.

화재 당일인 지난 10일 안병용 시장은 이재민 임시 보호소를 찾아 “치료비 보증이 필요하다는 병원 측 호소에 따라 의정부시가 전액 보증하겠다”고 약속했다.

긴급복지지원법과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조례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상당수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무작정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월 소득 74만원, 총 재산 8천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일 때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 부상자들이 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월 소득 등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역시 월 소득 125만원, 총 재산 1억5천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지원 조건은 마찬가지다.

실제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한 부상자 일부는 시에서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

부상자들은 “시장 말만 믿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시가 보증하지 않아 퇴원할 수 없어 당혹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는 우선 시 내에 주민등록이 된 부상자에 한해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미 퇴원한 부상자도 영수증과 함께 치료비를 청구하면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부상자 전원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국민안전처에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번에 불이 난 원룸형 건물 3동 가운데 드림타운은 일부를 개별 분양한 탓에 건물 자체는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세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봉그린아파트와 해뜨는 마을은 보험에 가입돼 시기가 문제일 뿐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각 보험회사는 15일 현장을 찾아 피해내용을 조사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기준이 안돼 안타깝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힘들더라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면 피해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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