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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구호대책 말 바꾸기에 부상자·이재민 ‘분통’

의정부시 구호대책 말 바꾸기에 부상자·이재민 ‘분통’

입력 2015-01-14 17:22
업데이트 2015-0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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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급보증·임시거처 마련 등 시장 약속 안 지켜

의정부 화재 구호 대책에 대해 시가 애당초 약속한 사항들 대부분을 지키지 않아 수백 명에 달하는 부상자와 이재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아 ▲임시 대피소 편의시설 설치 ▲치료비 지급보증 ▲3일 내 임시 대피소 외 제대로 된 임시 거처 마련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고 4일째인 14일 현재까지 임시 대피소에 텐트를 비롯한 일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

안 시장은 지난 10일 “돈이 없어 치료를 거부당하는 환자가 없게 하기 위해 시가 치료비 전액 지급 보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보증을 서고 나중에 보험사나 빌딩주, 개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지급보증은 없었다.

시는 여전히 ‘논의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신 시는 긴급복지지원법 9조에 의거한 의료비 지원을 대안으로 내 놨다.

그러나 이마저도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90만 5천원, 4인가구 244만 6천원 이하에 재산이 8천 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피해자만 받을 수 있다.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실제 환자 대부분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비를 내고 있다.

일도 할 수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부상자들은 돈을 구하느라 진이 빠진다.

일부 환자는 시의 말을 믿고 입원했다 치료비를 내지 못해 퇴원을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이내 임시 대피소 이외 거처 마련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애당초 시는 ‘학교 강당에서 텐트치고 이재민들이 계속 지낼 수 없으니 시청 근처 숙박시설 등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방안은 예약자가 많다는 이유로 취소돼 시는 이재민들 임시 대피소를 개학 전인 29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대봉아파트 2층에 살다 화재로 급히 대피한 A(36)씨는 “오늘 처음으로 시에서 집으로 들어가게 허용해 줘서 들어가 봤는데 잿더미만 남아 있었다, 앞으로 계속 춥고 불편한 체육관에서 지내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시 관계자는 “원룸 등 가능한 숙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 이야기’등 각종 인터넷 누리집에서 피해자를 돕고 싶다는 모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연합뉴스에도 ‘화마 속 살아남은 다섯살배기와 사경헤매는 엄마’ 등을 돕겠다는 시민들 전화가 오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독지가들과 구호기관 연계 등 해결책은 모색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가 직접 성금 모금을 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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