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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건물주 재산처럼 세입자 권리도 보호받아야”

“용산 건물주 재산처럼 세입자 권리도 보호받아야”

입력 2015-01-20 00:18
업데이트 2015-01-2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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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6주기’ 다시 천막 속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6주기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중구 순화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 2007~08년 강제 철거로 이 곳 60여명의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 전날부터 천막을 세우고 철거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 지석준(45)씨와 유영숙(55·여)씨도 당시 쫓겨난 세입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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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6주기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지석준(왼쪽)씨와 유영숙씨가 철거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용산 참사 6주기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지석준(왼쪽)씨와 유영숙씨가 철거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지씨와 유씨는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 유씨는 2009년 1월 용산 철거민들과 연대 투쟁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은 윤용헌(당시 50)씨의 아내다. 윤씨와 함께 연대투쟁에 나섰던 지씨는 경찰이 남일당 건물 망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옥상에서 뛰어내리다 다리와 허리를 크게 다쳤다.

6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지씨는 “옥상에서 떨어진 후 병원에만 3년을 입원했고 퇴원 이후에도 수술과 퇴원을 반복했다”며 “지금도 발목과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 일자리는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이어 “옷가게 점원으로 일하며 하루도 쉬지 못하는 아내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유씨는 “지금도 1월만 되면 죽은 남편 생각에 잠을 못 잔다”며 “두 아들과 나의 삶은 참사 이후 정지됐다”고 고개를 떨궜다.

천막에는 한기가 감돌았다. 바닥의 매트는 냉기를 막지 못했고 천막을 덮은 비닐은 바람에 계속 흔들렸다.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 무릎 담요와 침낭에 의지해 추위와 맞섰다.

순화동 철거지역에서 세를 얻어 식당을 운영하던 두 사람은 강제철거 당시 권리금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용산참사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씨는 “건물주의 재산만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의 권리도 소중한 것”이라며 “빼앗긴 주거권과 생존권을 되찾는 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용역업체 동원 비용이면 세입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고도 남았을 텐데….” 유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글 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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