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5-01-20 11:53
업데이트 2015-01-20 11: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토바이 키박스 라이터로 녹인 사실 확인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12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 현장감식에서 감식반이 첫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되는 주차장 구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 현장감식에서 감식반이 첫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되는 주차장 구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게 하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