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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싸게 해주겠다” 무면허 치과 시술 50대 영장

“보철 싸게 해주겠다” 무면허 치과 시술 50대 영장

입력 2015-01-20 07:35
업데이트 2015-01-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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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치과 진료행위를 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0월 26일 오후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주택에서 치과용 의료장비를 갖추고 양모(71)씨에게 보철을 해주고 25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와 여수 일대에서 22명에게 무면허로 치과 진료를 하고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김씨에게 치료를 받고 염증과 잇몸 악화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영업장에서 압수한 장부를 토대로 추가 피해자와 불법 의료 행위를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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