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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득표 당선자 없다’ 전교조 위원장 당선신고 반려

‘과반득표 당선자 없다’ 전교조 위원장 당선신고 반려

입력 2015-01-20 08:21
업데이트 2015-01-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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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책 고심…교육부 “재선거 전까지 위원장 불인정”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치른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당선자가 있는 것으로 잘못 계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위원장 당선 신고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달 변성호 후보가 과반수(50.23%)를 득표해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표를 넣어 계산하면 변 위원장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법 16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임원 선거는 총투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초 전교조가 제출한 위원장 등 임원변경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반려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결선투표를 해 과반 득표 후보를 새로 선출하면 방법이 있다”면서 “전교조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고용부의 판단에 따라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전교조의 새 지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용부가 (위원장) 당선 신고를 반려한 만큼 전교조가 재선거할 때까지 변성호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이날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무효표 처리와 관련해서는 개표 당시 전교조 선관위가 내부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일 선관위가 다시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포함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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