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등학교 교사, 술 취해 주점서 소란 피우다 입건

고등학교 교사, 술 취해 주점서 소란 피우다 입건

입력 2015-01-20 08:25
업데이트 2015-01-20 08: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한 주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고등학교 교사 이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20분께 만취한 상태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주점에 들어가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벌이다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업주 A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성남시 모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