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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키박스 라이터로 녹인 사실 확인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키박스 라이터로 녹인 사실 확인

입력 2015-01-20 11:28
업데이트 2015-01-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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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 신청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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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 1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에서 불에 탄 건물과 골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김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행동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분석한 CCTV 화면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이를 인정했다.

또 김씨가 2007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4륜 오토바이를 두 달 전 지인에게서 넘겨받은 뒤 인터넷을 통해 부품을 사 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애초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그러나 김씨가 당시 사무실에 갇혀 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한 점, 소방대원에게 구조된 점, 화재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토대로 방화 혐의는 배제하기로 결론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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