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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밝힌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쟁점과 일정

재판부가 밝힌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쟁점과 일정

입력 2015-01-20 16:56
업데이트 2015-0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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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승객 살인·특가법 위반죄 인정 여부, 최대 쟁점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쟁점과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 절차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한 쟁점 등을 제시해 궁금증을 풀어줬다.

◇ ‘승객 살인죄’ 이번에는 인정될까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토대로 재판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은 부분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 인정 여부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 이 선장 등의 퇴선 명령·지시가 있었는지 추가 심리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전달은 되지 않았지만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 쟁점은 역시 무죄 판결이 나온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다.

검찰은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수난구호법 18조 1항을 이 선장 등이 위반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리적 판단만 필요한 사안이어서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추가 심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선장의 경우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 유죄로 인정된 죄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면 형이 무거워질 여지가 생긴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가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에 맞서 피고인들은 유기의 고의, 선박운항상 과실 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들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해 재판부가 양형을 1심과 얼마나 달리할 지도 항소심 재판의 관심사다.

◇ “2주에 한번”…5회 공판 후 4월 28일 선고 예정

재판부는 다섯차례 공판을 거쳐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되는 5월 15일 전 선고할 방침이다.

다음달 10일 첫 공판에서는 항소이유 진술, 이에 대한 답변, 피해자 측 모두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같은 달 24일에는 살인과 살인미수 판단을 위한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사고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45분께 123정에서 찍힌 영상에 세월호 승객에 대한 선내 대기방송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감정서, 무전 교신 요령과 관련한 해군 교육자료, 과거 선박 사고시 경험담을 밝힌 이 선장의 인터뷰 영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무전기 제조자, 해양 전문가, 123정 승조원 등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3월 10일 3회 공판에서는 피해자 증인 신문, 갑판부 승무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선장 등이 퇴선 명령을 했는지 심리가 진행된다.

같은 달 24일에는 동료 선원을 구조하지 않아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과 운항 과실 책임을 지게된 항해사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재판부는 4월 7일 5회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 관련 동영상 시청 등 양형 심리와 피고인 신문을 마쳐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달 28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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