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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상고심 선고’국정원 댓글사건’ 첫 대법 판결

김용판 상고심 선고’국정원 댓글사건’ 첫 대법 판결

입력 2015-01-29 07:44
업데이트 2015-01-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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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사법부 최종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이날 오전 10시20분 선고한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번번이 신빙성을 부정당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김 전 청장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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