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죄 인정됐으면”…안산법정서 세월호 유족 눈물

“이번엔 죄 인정됐으면”…안산법정서 세월호 유족 눈물

입력 2015-04-07 15:00
업데이트 2015-04-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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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둔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410호 법정.

증인석 앞에 설치된 120인치 대형스크린을 통해 광주고법에서 진행되는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실시간 중계됐다.

노란 리본 모양의 배지를 옷 또는 가방에 달거나 노란 팔찌를 찬 채 방청석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보던 유족 10여 명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스크린에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고 당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 앞을 촬영한 30초 남짓한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심하게 기운 배 안에서 두려운 표정으로 누워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유족들은 “어휴 엄청 기울었어”, “저렇게 그냥 누워 있네…”라며 울먹였다.

해경의 구조 장면이 담긴 영상이 나올 때에는 “창문 저거 하나 깨고 구하고 있네”라며 혀를 찼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던 유족들은 녹색 수의를 입은 승무원들이 진술할 때에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승무원 가운데 일부 승객을 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조타수가 “승객들을 구한 것이 맞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일부 유족은 “(해경) 옆에서 거들었지 자기가 구했나”, “미리 좀 구하지 그랬냐”라며 흥분했다.

”당시 퇴선방송을 하면 승객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승무원들끼리 나눴나”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였다”는 답이 나오자 한 유족은 “(방송을 했으면)그래도 이렇게 다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라고 혼잣말하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고(故) 박모 군의 어머니(46)는 “1심, 2심 모두 계속 나와 지켜봤는데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동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는 “1심이 열리던 작년에는 한번도 빠짐없이 방청했는데 건강이 나빠져서 올해는 오늘 처음 나왔다”며 “1주년이 다가오는데다가 집에 있자니 아들 생각이 자꾸 나서…”라고 눈물을 삼켰다.

그는 “1심은 살인죄를 무죄로 선고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잘못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지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산에 거주하는 유족들을 위해 이 사건 재판을 1심 때부터 생중계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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