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여동생 성폭행한 인면수심 부자 구속기소

친딸·여동생 성폭행한 인면수심 부자 구속기소

입력 2015-04-13 11:11
업데이트 2015-04-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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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던 친딸이 중학생이 될때까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와 이 여동생을 성폭행한 오빠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A(44)씨와 아들 B(16·고교 자퇴)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친딸 C(15·고교생)양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2012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2009년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딸과 함께 생활해 왔다.

C양은 아버지와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C양은 2014년 10월 담인 교사 등의 도움으로 아동전문보호기관에 들어가 일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으나 지난 달 서울에서 자살을 기도하다 경찰에 발견돼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안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C양이 퇴원하면 심리치료비와 학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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